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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해외계좌 신고 이달 말 마감

한국 장기체류 한인들 주의

한국 국세청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 규정을 강화해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한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상은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10억 원(약 90만 달러)을 초과한 한국의 소득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다. 해당 금융계좌 내용을 이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신고 웹사이트 (www.hometax.go.kr)에서 전자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 대상 금융계좌는 예금·적금 등 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 파생상품계좌다.

특히 국세청은 자신 신고를 권장하고자 '2017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라는 책자까지 발간했으며 국세청 웹사이트 자료실에 디지털 버전도 업로드했다. 이에 더해 재외 공간에 자진 신고에 대한 홍보 요청도 하는 등 지난해와는 다르게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 소득법상 거주자는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을 가리키며 내국법인이란 한국에 본사나 본점 등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한국에 거주한 미국 영주권자나 최근 10년간 누적 한국 거주기간이 5년이 넘는 미국 시민권자도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적게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미·과소 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에는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토대로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할 예정이며 미신고자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매년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계속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5년간 누적된다. 이에 따라 5년 후 미신고계좌가 드러나면 미신고잔액의 최고 45%가 부과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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