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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안' 항목별 공제 폐지 논란

모기지이자·기부금만 남아
재산세 등은 혜택 사라져
도박 손실 비용처리 불가능

지난 4월 사상 최대 수준의 감세를 포함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이 발표됐다. 이번 세제개혁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대부분의 항목별 공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 이로 인해 세제개혁안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세제개혁안이 통과되면 사라질 공제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본다.

주·로컬정부 세금

트럼프 정부는 소득세율을 10.25.35%로 대폭 인하하는 대신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만 남기고 다른 항목별 공제 혜택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와 로컬 정부에 내는 세금에 대한 공제 항목도 사라질 전망이다.

주와 카운티.시 등에 내는 세금의 대표적인 것은 재산세, 로컬 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와 일반적인 판매세가 있다. 전문가들은 재산세율이 높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주의 소유주들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비용

조정총소득(AGI)의 10%가 넘어간 의료비도 조세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제 기준이 높아 대다수가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해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 권익옹호단체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4% 정도가 이 공제를 활용해 세금보고 한 건당 최대 1500달러를 절세하고 있다.

투자이자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수익형 투자를 위한 융자에 대한 이자는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혜택이 없어지면 증권 신용매입자는 절세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업체 운영 융자에 대한 이자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기타 비용 지출

세금보고 준비 수수료, 종업원의 업무상 여행비, 수익형 취미에 대한 지출, 도박으로 인한 손해 등 비용 처리가 가능했던 공제 항목들이 없어지게 된다. 일례로 고용주가 환급해 주지 않는 업무상 여행비용에 대한 개인 공제를 못 받게 돼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재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타 비용 지출이 AGI의 2%를 초과한 것에 대해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단, 도박 손실, 수익형 자산의 인적 손실 및 분실 등은 2%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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