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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물론 이자율 피해도 포함

'웰스파고 가짜계좌' 배상

2002년 5월~2017년 4월 고객
케이스 따라 받는 금액은 달라
9월 중순부터 클레임 서류 발송


웰스파고은행의 가짜계좌 스캔들 피해 고객에 대한 1억4200만 달러 배상합의가 최근 연방법원의 예비 승인을 받았다.

이에 피해 고객들은 배상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LA타임스 등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 배상 대상



2002년 5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웰스파고 은행 고객으로 본인 허락없이 은행 측이 체킹계좌, 저축계좌, 크레딧카드, 라인오브크레딧을 개설했으면 배상금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은행 측의 신분도용방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도 대상자다.

▶ 배상액

배상 대상자의 최대 관심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일 것이다.

이는 케이스마다 다르다. 만약 개설하지 않은 계좌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했고 은행 측이 환급하지 않았다면 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은행은 계좌당 평균 25달러씩 총 320만 달러의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환불해 줬다.

본인도 모르게 크레딧카드나 크레딧라인이 개설돼 크레딧점수 하락으로 대출시 높은 이자율을 받고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에 대한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다.

배상액은 매우 복잡한 계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일례로 3년간 1만8000달러의 자동차 융자를 받은 고객이 깡통 크레딧카드 오픈으로 신용점수가 12점 떨어지고 이로 인해 비용이 2% 증가한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고객은 약 129.60달러(1만8000X0.02X0.12X3)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 변호사 몫

집단소송을 진행한 켈러 로백 변호사는 변호 비용으로 전체 배상금의 15%인 2130만 달러를 요청한 상태다.

▶ 배상 신청

배상합의 관리업체는 올 9월 중순 은행 측이 이미 확인한 피해 고객과 연방정부에 클레임을 신청한 고객에게만 우편을 통해 신청서(claim forms)를 발송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자동으로 배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되면 합의 웹사이트(WFsettlement.com)를 방문해 이름과 주소 등 연락처를 남겨두면 9월에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 배상금 수령일

배상합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승인이 2018년 1월4일로 예정되어 있어 그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개인 소송

만약 개인적으로 은행을 소송하고 싶다면 이번 합의에서 빠져야 한다. 빠지려면 별도의 서류 작성이 필요한데 앞서 소개한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합의에서 본인 스스로 빠진다면 1억4200만 달러의 합의금에서는 한푼도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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