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아이디 발급 DMV, 연방 기준 위반
230만 명 추가서류 내야
거주 증명 서류 2종 요구
LA타임스와 새크라멘토비는 "가주차량국(DMV)이 발급한 리얼아이디가 국토안보부(DHS)가 지시한 연방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이미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은 가주민들은 5년 후 갱신할 때 서류를 추가로 접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리얼아이드 신청자는 가주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종류를 제출해야 하나 DMV는 1개의 서류만 제출받아 확인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 기준에 맞지 않은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은 가주민은 230만 명에 달한다.
비난을 의식한 DMV는 "해당자들에게 이미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며 "발급된 리얼아이디는 갱신 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DMV는 이어 "추가 서류 접수는 오피스 방문 없이 웹사이트나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현재 개발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DMV는 내년 4월 신규 신청자들부터는 가주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종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가주 리얼아이디는 2020년 10월부터 국내선 항공기 탑승 보안검색이나 연방건물을 출입시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운전면허 또는 신분증(ID)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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