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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해 얻는 소득 감사 강화

조사 대행업체 모집 공고
"일반 납세자 대상 아니다"

국세청(IRS)이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올리는 소득에 대한 탈세 감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IRS는 지난 18일 연방정부 조달사업 공지 웹사이트(FedBizOpps: FBO)에 소셜미디어 리서치 정보 업체 요청서(RFI)를 게재했다.

정부 기관은 2만5000달러가 넘는 조달 사업의 경우 그 내용을 이 웹사이트에 공지해야 한다.

IRS가 공지한 RFI에 따르면, SNS를 홍보나 광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개인이나 사업주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IRS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고 되어 있다.



더구나 IRS의 현재 역량으로는 복수의 소셜네트워크를 동시에 검색하는 것이 불가능해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에서 쉽게 온라인 쇼핑몰 구축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 개인과 업체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세금 신고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IRS가 SNS 수입에 대한 감사 강화에 나선 배경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IRS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부는 정부의 사생활 감시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IRS 측은 SNS를 추적하더라도 탈세 혐의자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 납세자에 대한 점검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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