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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도 업무정지 주택융자 '스톱'…소득증명 서류 발급 안 돼

근저당 문제 해결 어려움
NAR "월 4만채 매매 차질"

최근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은 김모씨는 융자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로 국세청(IRS)으로 부터 '소득증명 서류(tax return transcript)'를 발급 받을 수 없어 융자 절차가 진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IRS외에 연방주택관리청(FHA), 연방재난관리청(FEMA),연방환경보호청(EPA) 등이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주택 거래에 필요한 서류 발급도 중지됐다.

가장 큰 문제는 IRS가 자연재해를 제외한 모든 세금 서류 발급 요청을 받지 않고 있어 모기지 융자를 포함한 각종 대출 신청에 요구되는 소득 증명 서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한 주택융자 업체 관계자는 " 급여지급내역서(W-2)와 개인세금보고 서류가 없는 납세자는 IRS로 부터 발급 받는 세금보고 사본이 소득 증명 서류지만 이를 받지 못해 매매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융자기관들이 세금보고 서류 사본 요청서(4506-T)로 대출 신청자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막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이틀 업체들 역시 IRS의 업무 중단으로 인해 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과 해제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타이틀에 근저당이 없어야 주택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셀러도 연방세금 관련으로 근저당이 있으면 빨리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IRS가 업무를 중단해 이것도 불가능해졌다.

이밖에 텍사스,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등 주택거래시 홍수보험이 꼭 필요한 주 역시 FEMA의 업무 중단 탓에 홍수보험(National Flood Insurance)프로그램을 통한 보험 구입도 제한되면서 주택거래가 거의 마비된 상황이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월 4만 채의 주택 거래가 전국에서 중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주택거래가 많지 않은 겨울 시즌이라 그나마 다행"이라며 "하루빨리 정부 셧다운 사태가 끝나 원활한 주택 매매 절차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융자업체는 세금보고 신고 서류 요청서(4506-T)에 대출 신청자의 서명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일단 소득 증명은 셧다운 후로 미루고 융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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