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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에퀴팩스 현금보상 규정 강화

신용평가 업체 에퀴팩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가운데 125달러의 현금보상을 신청자는 10월15일까지 크레딧모니터링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7억 달러 보상 합의안에 대해서 법원의 승인을 받은 에퀴팩스는 신청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제출 마감일인 10월15일까지 증빙서류를 보내지 않으면 125달러 현금보상 청구는 거절된다.

만약 현금 보상 대신 최소 4년 동안 3대 신용평가업체의 크레딧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신청을 수정하면 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피해자 보상 규모는 최소 3억 달러에서 최대 4억2500만 달러로 이중 3100만 달러가 현금보상용 자금으로 배정돼 있다. 따라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실제 보상금은 125달러 보다 적을 수도 있어 무료 크레딧모니터링 서비스 선택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www.equifaxbreachsettlemen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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