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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지방세 인상 쉬워진다

주대법원 “시민 청원 특별세, 과반수 찬성하면 유효” 판결

지방세 인상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가주 대법원은 시민 청원(initiative petition)에 의한 특별세 인상안은 주민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건을 최근 기각했다. 이 판결로 발의 주체가 로컬 정부나 공무원이 아닌 시민 청원이라면 과반수 찬성만 있어도 특별 목적의 지방세 인상은 통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금 인상 지지자들은 환영했다.

1996년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218(Prop. 218)에 따르면, 지방 정부가 판매세를 포함해 기존 세금의 세율을 인상하려면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반면 로컬 정부가 특정한 목적으로 특별세를 부과하려면 찬성 투표가 3분의 2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년전 샌프란시스코시 수퍼바이저가 스폰서한 시민 청원 증세안에 대한 찬성 투표가 3분의 2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방 법원의 이던 슐먼 판사는 증세 안의 통과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이에 조세 반대 단체가 주민발의안 218에 반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가주 항소법원은 로컬 정부의 증세 안이 아니라며 지방 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불복한 단체는 이를 대법원에 상소했다.



최근 대법원이 이 상소 건을 기각하면서 특별세 증세 법안이라도 시민 청원을 통한다면 굳이 찬성 3분의 2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지방세 인상 및 부과가 쉬워졌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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