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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성교육 무엇을 가르치나?…자녀 성교육 원치 않으면 '탈퇴' 요청하라

2016년 '건강한 청소년법' 근거
중학교 1회, 고등학교 1회 지도

성적 성향부터 HIV 예방법 등 배워
원치 않으면 학기초 서면으로 제출

최근 캘리포니아 주내 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성교육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19일에는 성교육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학교에 알리기 위해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는 '싯아웃(Sit Out)' 캠페인이 진행돼 일부 학부모들이 동참하기도 했다. 주정부가 의무화시킨 공립학교 성교육에는 무엇이 담겨있는지, 학부모들의 권리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등 가주교육구의 기본 성 교육 지침을 알아봤다.



-공립학교에서 성교육을 가르치는 근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한 청소년법(The California Healthy Youth Act)'에 따른 조치다. 이 법에 따라 각 학군은 의무적으로 통합적이고 포괄적이며 정확한 성 교육과 에이즈바이러스(HIV) 예방교육을 최소한 고등학교에서 1회, 중학교에서 1회 제공해야 한다.



-이 법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정확한 성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내용은 ▶HIV와 다른 성병으로부터,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임신으로부터 그들의 성 및 생식 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 성장과 발달, 신체 이미지, 성별, 성적 지향, 관계, 결혼, 가족에 관한 건강한 태도를 개발하며 ▶건강하고 긍정적이며 안전한 관계와 행동을 가르치고 ▶인간 발전의 정상적인 부분으로서 성적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학생들이 포괄적이며 정확하며 편견 없는 성 건강과 HIV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자들에게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도구와 지침을 제공한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나?

그렇다. 이 법은 7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이 적어도 중학교에서 1번, 고등학교에서 1번 종합적인 성 건강 교육과 HIV 예방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 강령은 종합적인 성 교육을 '임신, 피임, 성병감염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인간발달 및 성성에 관한 교육(EC 제51931조 (b))'으로, HIV 예방교육은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및 에이즈(AIDS)의 성격, HIV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 이와 관련된 사회 및 공중 보건 문제에 관한 지침(EC § 51931(d))'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이 초등학교에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허용하나?

그렇다. 킨더가튼부터 6학년까지 종합적인 성 교육과 HIV 예방교육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지침과 자료는 연령에 맞춰 가르치도록 돼 있다.

-교육 기준 요건은?

나이에 맞춰서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 또 의학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또한 모든 인종, 성별, 성적 취향, 인종 및 문화적 배경의 학생에게 적합해야 한다. 성적 성향과 동성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토론 등에 포함하는 것과 성별, 성별 표현, 성별 정체성, 그리고 부정적인 성별 고정관념을 가르치며, 폭력이 없는 건강한 관계를 맺는 지식과 기술, 결혼과 같은 헌신적인 관계에 대한 가치를 가르치고 준비하도록 도우며, 친구들의 압력을 받아 위험한 성적 활동을 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식과 기술 등을 가르친다. 그러나 종교 교리를 가르치거나 장려하는 내용은 가르치지 않을 수 있다.

성추행·성폭력 예방 교육도

-7~12학년에게 가르치는 추가 교육 내용은?

교육법 규정(EC § 51934)에 따라 7학년에서 12학년에게 제공된 지침은 위의 지침 기준 또는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 ▶HIV 및 기타 성관련 질환(STI)의 성격과 전염에 관한 정보 ▶연방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HIV 및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등 다른 STI의 감염 위험 예방 및 감소 방법에 관한 정보 및 HIV 및 STI의 치료에 관한 정보 ▶HIV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주사약 사용에 대한 정보 결과와 주사 바늘 사용 및 주사 바늘 공유 감소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야 한다.

또한 HIV와 에이즈의 사회적 견해에 대해 논의하고 HIV에 노출돼 감염될 위험성과 HIV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사를 받는 것임을 알려야 한다. 성적 및 생식 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 정보와 성폭행 및 파트너 폭력에 대한 지원, 이러한 지원에 대한 학생의 법적 권리 정보를 제공하고, FDA가 승인한 모든 피임 방법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정보 (긴급 피임 포함), 금욕에 대한 정보(의도하지 않은 임심과 HIV 등을 예방 차원) 등을 가르쳐야 한다. 임신 정보의 경우 출산전 관리의 중요성과 법적으로 허용되는 육아, 입양, 낙태 등에 대한 정보, 성추행, 성폭행, 청소년 관계 학대, 파트너 폭력, 인신매매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콘텐츠 영역도 7학년 이전에 연령에 맞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긍정 동의 기준(Affirmative Consent Standard)에 대한 교육도 의무적인가?

그렇다. 2016년부터 별도의 교육법(EC § 51225.36)에 따라 모든 학생들은 졸업 전 '긍정 동의 기준'을 가르치는 내용이 포함된 건강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긍정 동의'란 의미는 성 행위에 긍정적이고 의식적이며 자발적으로 동의했음을 의미한다. 또 성 활동은 각 개인의 책임이다. 항의나 저항이 부족하다고 해서 동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침묵이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성행위 내내 동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당사자들 간의 데이트 관계의 존재나 과거 성관계의 사실이 동의의 지표로 간주되지 않는다.

긍정 동의 기준에 대한 교육은 졸업 필수 과정이 아니다. 또한 포괄적인 성 건강 및 HIV 예방 교육시 이 지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주 청소년법은 종합적인 성 건강 교육과 HIV 예방 교육에 건전한 관계와 의사소통을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 활동에 대한 동의는 이 지침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따라서 긍정 동의 기준과 관련된 법률과 가주 청소년법 사이에는 자연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의학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가르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학적 방법에 따라 연구해 검증돼 저널에 수록된 내용으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연방공중보건협회, 미국소아과협회, 산부인과 대학연합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관 및 기관이 의학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입증한 내용이다.

-청소년법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LGBTQ) 학생에 대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해 뭐라고 하나?

킨더가튼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생에는 LGBTQ 학생들도 포함된다. 가주 교육 지침은 사람들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관계와 커플의 예를 들 때 동성 관계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성별, 성별 표현, 성별 정체성과 부정적인 성 고정관념의 해악을 가르친다. 이것은 학교가 모든 성적 지향과 LGBTQ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주 청소년법 취지 중 하나는 "청소년 성장에 관한 건전한 태도를 개발하고 신체 이미지, 성별, 성적 지향, 관계,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어느 누구에게도 편견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자녀의 성 교육에 대해 부모의 알 권리는?

매 학기 초 학부모나 보호자는 학교나 교육구으로부터 종합적인 성 및 HIV 예방 교육 및 학생 행동과 위험 연구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에 대해 통지를 받아야 한다. 또 학부모/보호자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포괄적인 성 교육 및 HIV 예방 교육 과정에 사용되는 시청각 교육 자료를 검사할 수 있다. 각 교육구에서는 학부모/보호자에게 해당 지침이 교육구 내 인사나 외부 컨설턴트 또는 초청 연사에 의해 제공될 것인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또한 외부 컨설턴트나 초청 연사의 이름과 교육 일자, 모든 교육 자료는 미리 통지해야 한다. 또한 관련 자료의 사본을 학부모나 보호자는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 행사가 진행되기 최소한 14일 전에 우편이나 이메일, 학부모 통지서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학교는 통지서에서 학부모/보호자는 포괄적인 성 교육 및 HIV 예방 교육에 자녀를 '제외(opt-out)'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학부모는 관련 교육에 자녀를 제외시켜달라는 입장을 서면으로 써서 교육구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가 '참여(Opt-in)'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학부모가 관련 교육을 실시할 때 참여 지침 가이드라인(수동적 교육 또는 왼전 탈퇴)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을 경우 자녀는 관련 교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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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스캇 로아크 가주 교육부 공보관
"교과 과정 로컬 교육구 주도
학부모 참여 관여 중요"


가주교육부의 스콧 로아크 공보관은 최근 일어난 '싯아웃' 캠페인에 대한 우려에 대해 "성교육 커리큘럼이나 교육 과정은 로컬 교육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된다"며 한인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교육구에 학부모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성교육과 관련된 가주 교육구의 기본 커리큘럼은 무엇인가?

"가주는 킨더가튼부터 12학년에 대한 표준 보건 정책을 채택하고 교육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동반하는 보건교육 커리큘럼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다. 아직 기준도 틀도 의무화돼 있지 않은 상태다. 2019년 보건교육 커리큘럼 프레임워크는 영양과 신체활동, 술.담배 및 약물 예방, 그리고 긍정적인 정신, 감정, 사회적 건강증진 같은 주제들을 포함한다."

-학교나 교육구가 교육 지침과 정확히 관련이 없는 내용을 가르칠 경우 어떻게 통제하는가?

"가주는 로컬 교육구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프레임워크는 교사와 관리자 및 지역 관계자들이 가주 보건 교육 표준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지침이다. 따라서 모든 학문과 마찬가지로 교실에서 가르치는 많은 내용은 지역 학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성교육 내용을 우려하는 학부모에게 조언한다면.

"부모들은 성 교육과 HIV 예방 교육에서 자녀를 제외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가주 건강한 청소년법(Healthy Youth Act)'에서는 성이나 성 정체성, 성적 지향성이 포함된 성교육 내용이나 자료 밖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교과 과정에 대한 결정은 로컬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학부모들은 교과과정 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고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장연화 기자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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