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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청 도운 사람도 SNS 기록 수집 대상

신체검사 담당 의사, 법적 대리 변호사 등
"헌법 보장 권리·자유 침해" 반대 여론 확산

국토안보부가 이민자 신원정보 관리 규정에 귀화 시민권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록도 포함시키는 지침을 시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 신청자를 지원한 의사와 변호사도 이 지침에 적용되고 있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본지 9월 27일자 a-1면>

지난 18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새로운 '이민자 파일(A-Files)' 정보 개정 지침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이민자의 이민 수속 과정에서 법적 보호자나 지정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과 이민 수속을 위한 의료용 검사를 진행하고 승인한 의사"도 포함시키도록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통역을 지원한 통역관과 범죄 수사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인 이민자에게 수사 협조를 조건으로 이민 혜택을 제공한 경찰이나 수사관들도 포함돼 있다.

현재 영주권 신청 과정에는 신체검사 기록 제출이 의무화돼 있다. 특히 이 신체검사는 이민 당국의 승인을 받은 의사들에게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이민국 제출용 신체검사 검진 승인을 받은 모든 의사들이 이 지침에 적용된다. 또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영주권 신청 등 이민을 위한 신분 변경 절차에 변호사를 법적 대리인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이 지침이 모든 이민 변호사들에게도 적용되는 셈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민 변호사들은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이민법 변호사는 "지금 이 지침 때문에 이민 변호사들이 충격에 휩싸여 있다"며 "연방법원에 시행 중지 소송도 곧 제기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28일 현재 이 지침에 대한 의견을 등록하는 사이트(www.regulations.gov/comment?D=DHS-2017-0038-0484)에는 1250여 건의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모두 반대하는 글들이다.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글도 있고, 외국에서 자녀를 입양한 부모들에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섞여 있다.

한인 정 김씨는 이날 등록한 의견을 통해 "헌법 4조와 14조를 위반하는 규정이며, 이러한 규정이 논의가 되고 있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러한 규정은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수정헌법 4조는 정부의 무단 수색과 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14조는 시민권자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에린 슈미트는 "미국 시민권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 같은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난 중국에서 딸을 입양했는데, 그 아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합법적으로 이민와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를 구분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규정은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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