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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 간병인 취업이민으로 안전한 신분과 취업을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미국 연방정부가 불법체류자(불체자) 단속에 비협조적인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안전한 체류신분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한인들이 주로 신청하는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최근 한국에서만 이민비자 발급이 사실상 중단된 분위기지만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간병인 취업이민의 경우는 순조롭게 영주권을 취득한 후 간병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단점이 힘든 노동 환경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영주권을 취득하고도 기본적인 주거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추가적인 직업을 찾거나 장기간 근무를 하기 어려운게 사실이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고용주는 항상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다.

탑 이민서비스가 진행하는 간병인 취업이민의 경우를 살펴보면 노동허가서에 제시된 급여가 시급으로 12불정도로 책정되어 있으며 영주권 취득 후 근무를 시작해 3개월 후에는 14불로 임금이 상향 조정되는 근로조건이 제시된다. 이는 현재 비숙련 취업이민 직종 중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직업이고 부부가 함께 일할 경우 수입은 더 늘어나게 된다.



미국 취업이민 희망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영주권 받은 후 미국 가서 뭐 먹고 살죠?” 라는 말이다. 간병인, 간호조무사,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병원과 시설에서는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최고의 조건을 제공한다. 미국 간병인 자격증인CNA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문성까지 겸비하는 최고의 직업이 된다.

미국도 고령화 시대가 점차 가속화 되면서 노인들의 노후 관리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할 간병인, 간호조무사, 간호사의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간병인 자격증인CNA 자격증을 취득하면 좀더 상위 자격증인 LVN의 취득은 앞당겨져 미국에서 중산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는 미국 주류 사회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는 기회다.

LA 한인 분들이 많이 찾는 팜스프링 아울렛 근처에 위치한 Banning 지역의 간병인 취업이민의 노동허가서 접수가 4월 초부터 시작된다. 영주권 취득한 후 근무를 장기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이 아닐 수 없다 .

문의: info@top2min.com
전화: 213-251-0032(미국본사) 070-8272-2536(한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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