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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노트] '메간법(Megan's Law)' 서류

주택매매시 셀러와 바이어 간 작성 서류
거래 지역의 성폭행범 정보 사이트 제공

얼마전 한국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으로 다시 시끄러웠다. 8살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후 고작 12년 형을 받은 조두순이 내년에 만기 출소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미국에서도 지난 1994년 당시 7살 소녀였던 메간 칸카(Megan Kanka)라는 소녀가 2번의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고 출소한 이웃주민이었던 제시 팀멘데쿠아스라는 범죄자로부터 강아지를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강간 후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사건이 발생한 뉴저지주는 기소된 적이 있는 재범 이상의 성도착자를 포함한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석방된 날로부터 향후 10년간 주소지를 주 정부에 등록해 모든 신상정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야하는 '메간법'을 만들었고 1996년에는 미국 전체 주에서 통용되도록 연방법으로 제정됐다.

이렇게 제정된 '메간법'은 현재 부동산 주택거래시에도 적용되어 셀러와 바이어 간에 작성해야하는 'Megan's Law Data Base Disclosure'란 서류를 사용 중이다.



이 서류는 주택매매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미리 확인하고 그들로부터 자신을 포함한 자녀가 보다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을 돕기 위한 목적이다. 셀러는 바이어에게 인근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www.meganslaw.ca.gov)' 정보를 알려주므로써 바이어가 안전하게 거주하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단. 한 장의 간단한 서류로 되어 있어서 자칫 대수롭지 않은 내용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나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거주지역 인근 성범죄자들의 현황을 직접 파악해 보고나면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www.meganslaw.ca.gov를 통해 인구밀도가 높은 한인타운 내 성범죄자들을 확인해 봤다.

한인타운 윌셔와 노먼디를 중심으로 반경 2마일 안에는 한인 5명을 포함한 총 309명의 성범죄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각각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주소와 인적사항을 포함한 사진과 자세한 범죄내용 등이 공개돼 있다. 그중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음란행위와 학대 등의 전과자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통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대부분의 아동 성범죄 사건은 절반 이상이 피해 아동의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져 있다. 본인과 가족 특히. 어린이와 배우자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 가까운 이웃에 어떠한 위험요소가 있는지는 꼭 확인해야 할 것이다.

주택을 구입하는 많은 바이어들이 메간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가까운 동네. 혹시 바로 옆집에 성 범죄자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을 구입했다가. 자칫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한국에서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성범죄 관련법이 하루빨리 자리 잡아서 아동 및 미성년자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문의:(213)500-5589

Americahong@gmail.com


전홍철/WIN Realty &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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