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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쓴 고객 거부할 수 있다…LA 시의회 4일 조례 통과

공공안전 목적 즉각 발효

LA 시의회는 비즈니스 업주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을 거부할 권리를 담은 조례안을 4일 통과시켰다.

이날 시의회는 지난 7월 발의된 해당 조례안을 추가 논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통과와 동시에 즉각 발효되고 시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해당 조례는 ‘LA 시에서 운영 중인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 업주나 운영자는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거나 쓰지 않은 누구라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입장을 막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LA 시에서 마스크 착용은 지난 5월부터 의무 시행됐지만, LA타임스는 비즈니스 업주의 경우, 고객이 거부할 때 마땅히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초로 조례안을 발의한 허브 웨슨 의원은 당시 “스몰 비즈니스 업주와 종업원들은 현재 공중보건과 경제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명을 걸고 일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이라는 간단한 상식이 생명을 살리고 나아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웨슨 의원은 3일 선거 이후 이날 회의에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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