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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주민발의안] 렌트 규제 확대·우버 기사 정직원 '부결'

기업 개인정보 사용은 제한
재산세 동결이전 찬성 많아

지난 3일 찬반이 격돌했던 경제 관련 주민발의안들의 투표 결과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렌트컨트롤 확대 권한 지방 정부 제공안(Prop. 21)과 공유경제 종사자의 정직원 분류 면제안(Prop.22)은 각각 부결과 통과가 확정됐다. 경제 관련 주민발의안 5개의 4일 오전 2시 현재 개표(72%) 상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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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산정(Prop.15)



주민발의안15는 반대가 51.7%로 찬성 48.3%보다 우세하다. Prop.15는주민발의안13(Prop. 13)이 정한 재산세 인상 제한 대상에서 주택은 유지하되 300만 달러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농업 용지 제외)의 경우엔, 재산세 산정 기준을 시가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다. 현재 추세라면 부결이 전망된다. 한편, 1978년 통과된 주민발의안13은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구매 당시의 가격으로 재산세를 매기고 그 이후로는 연간 세금 인상률을 2%로 제한한다. 아직 결과는 미정이다. 반대측은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를 시가로 산정해 증세하면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돼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임대료가 오르면 각종 물가가 덩달아 상승하므로 서민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세 동일이전 혜택 확대(Prop.19)

주민발의안19는 찬성이 51.5%로 반대(48.5%)보다 앞서고 있다. 이 안은 주택소유주 중 55세 이상, 장애인, 산불 또는 자연재해 피해자가 현 주택의 시가와 같거나 더 비싼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현재 납부하던 재산세를 그대로 이전(transfer)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한 찬성론자의 주장은 취약 계층인 시니어와 장애인은 물론 산불과 자연 재해 이재민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렌트컨트롤 확대안(Prop.21)

천정부지로 치솟는 렌트비를 규제할 목적으로 발의된 게 주민발의안21이다. 건축된 지 15년이 넘는 주택을 대상으로 시정부가 렌트컨트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다. 단, 단독주택(SFR) 1~2채 보유자는 이 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주 유권자 59.8%가 반대표를 행사해서 부결됐다. 찬성은 40.2%였다. 렌트비 규제는 결국 정부에 의한 가격통제다. 경제논리로 보면 실효성이 낮다는 게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공유경제 종사자 정직원 분류 면제안(Prop.22)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독립계약자 분류 강화법(AB 5) 적용 대상에서 우버와 도어대시 등 앱 기반의 주문형 플랫폼 종사자를 제외하자는 법안이 바로 Prop,22다. 이 안은 찬성 58.4% 대 반대 41.6%로 가결됐다. 따라서 차량 호출 서비스 운전자와 음식 배달업체 배달원 등은 독립계약자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소비자정보 강화(Prop.24)

주민발의안24는 소비자가 기업들이 개인정보 공유와 부정확한 개인정보의 수정을 금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정확한 위치정보, 인종, 민족, 건강 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 사용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안은 가주 유권자 56.1%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반대는 43.9%였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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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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