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지포인트 노숙자 셸터 심야공사로 주민 불만
특별허가 받은 오후 10시 넘어
새벽 4시까지도 작업 지속
뉴욕시 빌딩국은 노숙자 셸터 예정 건물(127-03 20애비뉴)에서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일반적으로 소음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지나쳐 늦은 밤시간까지 작업을 할 수 잇는 퍼밋을 내줬는데 이후 시간까지 공사가 이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 퍼밋으로는 평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사장 인부들이 매일 밤 10시에 작업을 마친 뒤 불을 끄고 나갔다가 밤 11시나 자정이 되면 다시 나타나서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소음과 불빛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주민들은 비디오 영상을 찍어 증거로 제시했다.
주민단체인 '어베터칼리지포인트'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주민들에게 이 같은 법 위반에 대해 311로 신고하는 것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빌딩국에 항의 편지를 보낼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빌딩국은 공사관련 불만접수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데, 주민들은 감독관이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이 정규근무 시간인 낮 시간대인데 어떻게 심야에 일어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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