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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민주당 "다음은 렌트안정법”

하원의장 패키지 법안 공개
6월 말까지 통과 예정 밝혀
세입자 보호 규정 강화 기대

오는 6월 뉴욕주 렌트안정법(Rent-stabilization laws)의 만료를 앞두고 주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을 대거 발의하고 나섰다.

칼 헤이스티(민주·83선거구) 주하원의장은 9일 뉴욕 세입자를 보호하고 렌트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패키지로 상정돼 회기 마감 전까지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 법안에는 렌트안정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을 제어하고 서민아파트를 확충하는 등의 법안이 포함됐다.

◆임대료 인상 억제=이번 패키지 법안에는 렌트안정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브라이언 반웰(30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A 6322)은 집주인이 건물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비용을 렌트 인상을 통해 세입자에 전가할 수 없도록 하며, 이미 시설물 공사를 이유로 렌트를 인상한 경우, 인상분을 다시 세입자에 돌려주고 이전 수준의 렌트만 받을 수 있게 한다. 이에 더해 다이애나 리처드슨(43선거구) 의원은 건물의 공공 시설이 아닌 아파트 유닛 안의 공사비용(Individual apartment improvement·IAI) 역시 세입자에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A 6465)을 발의했다.

또 지금까지 허용됐던 렌트안정 아파트의 임대료 급증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스티븐 심브로위츠(45선거구)의원이 발의한 법안(A 4349)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매우 낮은 임대료(선호 임대료·Preferential rents)를 제시한 후 재계약 시에 임대료를 크게 높이는 것을 불허한다. 같은 세입자와 재계약할 경우, 해당 렌트안정 대상 아파트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고 금액이 아닌 첫 계약 시 합의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렌트를 인상할 수 있게 하는 것. 이에 더해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 렌트를 20%까지 인상할 수 있는 현행 법을 변경하는 법안(A 2351)도 발의됐다. 빅터 피카르도(86선거구)의 법안은 일명 ‘빈집 혜택(Vacancy Bonus)’라 불리는 현행제도 대신 렌트안정화 아파트는 신규계약시에도 렌트가이드위원회(RGB)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렌트를 인상할 수 있게 한다.

◆세입자 보호 강화=개리 프래트로(89선거구) 의원의 법안(A 3851)은 서민아파트 ‘미첼-라마 주택(Mitchell-Lama Housing)' 거주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하우징 업체가 아파트를 인수해 거주자를 내쫓는 행위를 금지해 세입자가 갑작스런 렌트 인상으로 퇴거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 또 케네스 제브라우스키(96선거구) 의원은 세입자가 임대 계약을 깨는 경우, 건물주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세입자에 전가할 수 없으며 오로지 세입자가 파손한 것에 대한 보수 비용만 청구할 수 있는 법안(A 1973)을 발의했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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