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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직장내 성차별·괴롭힘 근절한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연단)가 18일 트렌턴 주정부 청사에서 직장 내 성차별·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머피 주지사의 개정안은 주 내 모든 기업에서 주정부가 개발한 차별·괴롭힘 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성희롱 및 성차별 행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성차별·괴롭힘에 대한 민사소송 공소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개정안은 로레타 와인버그 주상원의원(민주·37선거구) 등이 발의해 주의회에 상정됐다.

[뉴저지주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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