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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벌금 못내는 사람, 감옥 보내는 건 불법"

콜로라도 스프링스, 부당 옥살이 800여명에 보상금 주기로
연방대법원 위헌 판결에도
미 전역서 관행으로 계속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미국에서 불법이다. 하지만 미국 전역의 많은 법원들은 관행적으로 법원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냈고 이때문에 빈민층은 얼마 안되는 돈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면서 빈곤의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2014년 비무장 흑인 10대가 백인 경관의 총에 숨지면서 전국적인 흑백 차별 철폐 운동의 진원지가 된 미주리주 퍼거슨시만 해도 흑인 저소득층에 대한 벌금 남발과 '감옥에 처넣겠다'는 경찰의 협박이 사회문제로 재조명되면서 연방 법무부가 개입해 관행을 금지시켰다.

퍼거슨시의 경찰과 법원은 흑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돈을 뜯어냈다. 당시 CNN 보도에 따르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여성은 적발에 걸려 124달러의 딱지를 뗐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100달러를 추가로 물어야했다. 맹장수술을 급하게 받느라 법원에 가지 못했다며 병원진단서까지 냈지만 법원은 벌금 미납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실직상태였던 이 여성은 감옥행을 피하기 위해 비상금을 털어서 224달러를 냈다.

콜로라도주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시는 5일 미국 도시로는 처음으로 돈이 없는 데도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보내진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영라디오 NPR방송은 5일 콜로라도 스프링스시가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합(ACLU)과 합의해 돈이 없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관행을 끝내기로 했으며 부당하게 감옥에 간 800여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은 벌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커뮤니티 서비스와 같은 다른 옵션을 주지 않고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위헌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약 800여명이 경범죄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갔다며 지난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감옥에 간 사람들은 대부분 노숙자나 극빈층으로 공원에서 잠을 자다 걸렸거나 구걸을 하거나 노상방뇨 등 경범죄 위반자였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존 서더스 시장은 이날 합의 사실을 발표하면서 "좀 더 프로페셔날한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개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감옥에 간 사람들에게는 하루 125달러씩 계산해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시민자유연합측의 원고로 참여한 숀 하드맨이라는 남성은 이번 합의로 1만1000달러를 보상받게 됐는데 프리웨이 입구 근처에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갓 블레스 유"라는 종이를 들고 전문적으로 구걸을 해온 그는 그 돈으로 살 아파트를 구할 예정이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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