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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구할 수 있는 디자인도 저작권 등록됐으면 권리 보호"

연방대법원 판결…한인업계 주의 필요

의류·원단업계에 카피라이트 소송이 더욱 만연할 것이란 전망이다.

패션업계에 따르면 최근 연방대법원이 치어리더 유니폼 제작업체 간 저작권 소송 판결에서 저작권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한인 의류업계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이번 소송은 바서티브랜즈라는 업체가 스타어슬레티카라는 업체가 치어리더 유니폼을 만들면서 자사의 갈매기형과 줄무늬형 디자인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스타어슬레티카 측은 갈매기형과 줄무늬형을 혼합해 사용하지 않고, 독립된 어느 하나만을 각기 다르게 사용한 것은 어디에서나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디자인을 활용한 것일 뿐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갈매기형 혹은 줄무늬 디자인 요소는 바서티가 저작권 등록을 마친 것으로 치어리더 유니폼 제작의 중요 요소이며 바서티 측에 권리가 있다'고 6대2로 바서티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바서티 측 변호인은 "원단 디자인 저작권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나서 저작권 보호를 엄격하게 판결한 것은 매우 드문 케이스"라며 "이번 판결은 의류업계에 만연한 디자인 저작권 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아무 데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도 저작권 설정이 돼 있다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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