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오버부킹 발생하면 싼 좌석부터 밀려나

항공사들의 갖가지 약관
냄새 이유로 탑승거부 가능
탑승구 닫힌 후 통화 쫓아내
분실물 보상의무 없는 곳도

지난달 26일 유나이티드항공은 레깅스를 입은 10대 소녀 두 명의 탑승을 거부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유나이티드항공 측은 10대 소녀가 직원 가족용 티켓을 사용한 만큼 복장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유나이티드항공 해프닝 이후 항공사 별 탑승객 약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항공사들이 가진 약관이라는 게 보통 50페이지 이상 깨알같은 글씨로 씌어 있어, 누구도 이를 들춰 보고 비행기를 타는 일은 없다. LA타임스는 최근 4개 메이저 항공사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몇몇 의외의 규정이 발견됐으며 대부분 승객에 불리한 내용이라고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탑승 거부 사안

유나이티드, 델타, 아메리칸,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승객이 장애가 있거나 환자가 아닌데도, 지독한 냄새를 풍기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나이티드는 탑승객이 너무 뚱뚱해 한 좌석에 앉을 수 없을 정도라면 탑승을 거부하거나 혹은 옆 좌석 티켓까지 살 것을 권하도록 하고 있다. 유나이티드는 또 탑승구가 닫힌 후에도 휴대폰 통화를 끊지 않을 경우, 기내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버부킹을 받은 경우

델타는 오버부킹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예약 변경을 원하는 손님이 없을 경우 좌석요금이 싼 곳부터 차례로 손님의 여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적시하고 있다. 이코노미석부터 비즈니스 쪽으로 대상이 옮겨간다는 의미다. 물론, 이에 따른 소정의 보상은 있지만, 당장, 여행계획에 차질이 생겨 돈 없는 고객만 억울하게 되는 셈이다.

유나이티드도 델타와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아메리칸항공은 요금 외에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오버부킹은 항공사 잘못임에도 피해는 고객이 보는 셈이다.

▶애완 동물 운송

사자코 혹은 들창코 동물은 어떤 조건에서도 델타항공을 이용할 수 없다. 들창코 동물은 공중 기내에서 숨쉬기가 곤란하다는 연구결과가 거부 이유다. 유나이티드는 핏불의 기내 탑승을 허용하지 않는다. 유나이티드는 뱀, 도마뱀 종류, 족제비, 설치류, 거미 등의 기내 운반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우스웨스트는 운항 중 특별한 주의를 요하지 않고 건강하며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캐리어를 이용해 고양이와 개를 함게 탑승하도록 인정한다. 단, 이들 동물은 응급시 산소마크스 착용이나 응급조치를 받을 수 없다고 공지한다.

▶그밖의 운송 규정

사우스웨스트는 2개의 무료 수하물 중 하나로 탄탄한 박스에 자전거도 담아 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박스 크기는 62인치, 중량은 50파운드 이내여야 한다. 사우스웨스트는 손짐 크기의 악기는 들고 탈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어린이 탑승요금으로 옆 좌석 티켓을 사서, 붙잡고 가도록 하고 있다. 유나이티드는 같은 상황에서 어린이가 아닌 성인 요금을 물린다. 유나이티드는 이슬람교 성수로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잠잠우물에서 받은 성수를 10리터짜리 컨테이너에 담아 체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델타는 가지를 친 동물의 뿔을 편도 운항에 150달러를 받고 화물운송할 수 있도록 한다.

▶그밖의 항공사 맘대로인 것들

아메리칸항공은 온라인으로 팔린 초저가 티켓이 컴퓨터상 오류로 확인되면 취소하고 원금만 돌려준다. 델타는 고객이 손짐을 놓고 내렸을 경우, 찾아주거나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델타는 또, 비행기가 착륙한 후 짐 찾는 곳에서 가방을 픽업하는 고객의 신분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