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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소송은 피소업체 있는 곳서" 연방대법원 판결

앞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는 기업들은 자사가 위치한 지역에서 소송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특허침해 관련 소송은 특허권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지역을 골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피소 업체들의 불만이 높았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2일 특허침해 소송은 제소된 기업이 있는 지역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델라웨어주에 있는 크래프트푸즈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당한 인디애나의 식품업체 TC하트랜드가 소송 진행을 인디애나주로 옮겨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하급법원에서 요청이 거부돼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동안 특허침해 소송은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법에서 전체 케이스의 40% 이상을 처리했다.

판결이 빠르고 무엇보다 원고에 호의적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특허침해 관련 소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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