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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빗카드 사용 수수료 상한선 계속 유지

금융법 개정안서 제외키로
수수료 상한 21센트로 제한
소매업체·소비자단체 환영

데빗카드 사용 수수료의 상한선 폐지 추진이 무산돼 소매업체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데빗카드 결제 수수료는 소비자가 데빗카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업주가 카드회사에 내야하는 비용이다.

그동안 연방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데빗카드 수수료를 제한하는 '더빈 개정법(Durbin amendment)' 폐지를 추진해왔다. '더빈 개정법'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이 금융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없애려는 '도드-프랭크법'의 일부다.

즉, 오바마 전 행정부의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중인 '재정선택법안(Financial Choice Act 2.0)'에 폐지안을 포함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나 소매업체와 소비자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이번 법안 개정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CNBC가 25일 보도했다.

지난 2011년 연방준비제도는 소매업체의 부담을 막기 위해 데빗카드 수수료를 44센트에서 12센트로 줄이려했다가 금융계의 강력한 반대로 수수료 상한선을 21센트로 제한해 적용해 왔다. 이게 더빈 개정법의 주요 내용이다.



소매업소 업주들은 은행들의 과도한 데빗카드 수수료 부과로 매출에 타격이 우려된다며 낮춰달라고 호소했다. 소비자 단체들도 데빗카드 수수료가 오르면 업주들은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가할 것이 뻔하고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한 커질 것이라며 상한선 폐지에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은행들은 수익 감소를 이유로 들어 상한선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데빗카드 수수료 제한으로 인한 수익 감소를 초과인출이나 현금자동인출기(ATM)의 수수료 인상 등의 방법으로 수익 감소분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최근 발표한 2017년 1분기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은행들의 수수료 비이자수입은 전년 동분기 30억 달러(3.8%)나 증가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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