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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이자·취업 이사비용 세금 공제

사회초년생 절세 가이드
401(k) 절세에 노후준비
자격증 취득 지출도 혜택

대학 졸업은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다. 스스로 재정계획도 세우고 세금보고도 해야 한다. LA타임스가 정리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유용한 7가지 세금절약 방법을 소개한다.

1.이자율 공제

대졸자 대부분이 학자금 융자를 짊어지고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세금공제 대상이다. 단, 연 조정소득이 개인 8만 달러(부부 16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융자자 이름만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본인이 직접 상환하지 않더라도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이주비용



직업을 구하는 데 사용한 비용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취업을 위해 이사를 한다면 이사비용은 공제 대상이다. 이사비용뿐 아니라 유틸리티 설치비용, 이동한 차량 의 마일리지, 호텔 숙박비 등도 이 비용에 포함된다.

3.직장은퇴플랜

취직한 직장에서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인 401(k)를 제공한다면 이를 통해 연간 최대 1만8000달러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노후준비는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만약 건강저축계좌(HSA: Health Savings Account)도 활용할 수 있다면 이도 좋은 절세 방법이 된다. 본인 혼자일 경우엔 연간 3400달러, 가족 커버리지라면 6750달러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유동지출계정(FSA: Flexible Spending Account)이 있다면 2600달러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

4.지출증빙서류

졸업 후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비즈니스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과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야 한다. 세금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5.교육비용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직업과 관련된 클래스를 수강하거나 자격증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된다. 교육비용은 연 조정소득이 개인 6만5000달러(부부 13만1000달러)미만일 경우, 연간 20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6.은퇴플랜 이용

개인은퇴플랜인 IRA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은퇴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다. 만약 연간 조정 총소득이 개인 3만1000달러(부부 공동 보고 6만2000달러)미만이라면 '세이버스 크레딧(Saver's Credit)'으로 불리는 세제혜택을 받는다. 연간 최대 개인 2000달러, 부부는 40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세금보고

만약 보고해야 할 세금이 단순하다면 유료 소프트웨어나 세무보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고 무료 세금보고 대행서비스(VITA: 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 등을 이용하는 것도 절약 방법이 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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