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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턴 유니온 송금' 사기 피해자 보상

경품·공무원 사칭 등 대상
내년 2월12일 신청서 마감

각종 사기로 웨스턴 유니온을 통해 돈을 송금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됐다.

글로벌 송금업체인 웨스턴 유니온은 사기 피해 방지 대책 미흡으로 지난 1월 연방법무부(DOJ)·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와 5억8600만 달러 규모의 보상금 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

FTC는 웨스턴 유니온이 포괄적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AML/ BSA)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면서 이 법을 제대로 지켰으면 각종 송금 사기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웨스턴 유니온은 사기 방지 프로그램 시행과 AML/ BSA 법 준수 개선에도 동의했다고 FTC는 덧붙였다.

FTC는 지난달부터 송금사기 피해자 중 웨스턴 유니온을 통해 돈을 보낸 피해자들을 위한 웹사이트(https://www.ftc.gov/enforcement/cases-proceedings/refunds/western-union-settlement-faqs)를 개설하고 피해 금액을 돌려주고 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환급 대상자는 2004년 1월1일부터 2017년 1월19일사이에 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에 웨스턴 유니온을 이용한 경우다.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고 상기 기간 동안 여러 번 당했다면 전부 클레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송금 업체를 이용한 피해자는 대상이 아니다.

사기 유형은 ▶온라인·인터넷 쇼핑 사기 ▶경품·복권·프로모션 사기 ▶응급·조부모 사칭 사기 ▶선불 수수료 사기 ▶온라인 데이팅·로맨스 사기 등이다. 보상을 위해서는 2018년 2월1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DOJ의 수혜자격 확인이 필요해 실제 돈을 수령하기까지는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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