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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융자 쉬워진다…금융규제 완화 소비자 영향

크레딧 사기경보 1년간 유지
학자금 대출자 보호도 강화

금융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토드-프랭크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발효되면 금융 소비자들에게도 직간접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은행간 인수합병(M&A)도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료 크레딧 동결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고객정보가 신분도용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면서 피해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분도용 피해나 의심이 예상되면 3대 신용평가 업체 중 한 곳에 사기 경보나 크레딧 동결(Credit Freeze)을 신청해서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그중 크레딧 동결은 본인 외에는 자신에 대한 신용 조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여서 매우 효과가 크다. 현재 이러한 크레딧 동결 비용은 30달러 정도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면 무료가 된다. 추가 비용 없이 일시적으로 동결을 해제했다가 다시 동결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신분도용 피해를 본 경우의 사기경보(Fraud Alert) 발령 기간도 기존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신용평가업체 3곳은 신용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사기 경보를 해 두면 사기범의 추가 은행계좌나 크레딧카드 개설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모기지 대출 용이

커뮤니티은행과 크레딧유니온 등은 모기지 관련 데이터 보고 의무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들의 모기지 사업 진출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자산 20억 달러 이상의 금융기관에 요구하던 모기지 관련 데이터 제출 의무 규정을 자산 100억 달러 이상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기지 유자격(Qualified Mortgage: QM) 기준인 소득대비채무비율(DTI)이 43%를 넘길 수 있어 예비주택구입자들도 융자 받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대출을 포함한 모든 페이먼트가 소득의 43%를 넘으면 융자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개인업체 학자금 대출

개인융자업체에서 학자금 융자를 받은 소비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추가됐다. 개정안은 보증인이 파산 또는 사망하더라도 융자업체는 상환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 학자금 대출자 본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이 남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 또한, 크레딧 리포트에서 학자금 대출 연체 기록도 쉽게 삭제할수도 있도록 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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