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준비 5가지 팁…투자손실 3000불까지 세금 공제
은퇴계좌 적립금 확대
의료비 혜택도 챙겨야
다음은 USA투데이가 소개한 연말 절세 방법 5가지.
투자 손실 챙기기
올해만큼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탄 적도 드물다. 그만큼 투자 손실을 본 경우도 많다는 의미다. 따라서 투자계좌, 머니마켓 뮤추얼펀드 등에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절망만 할 필요가 없다. 투자 손실은 연 30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액이 더 많다면 그 다음 연도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제를 받으려면 매각 후 30일 이내에 같은 종목을 다시 매입해서는 안 된다.
은퇴계좌 적립금 확대
은퇴계좌 납입금을 늘리는 것은 대표적인 절세 방법이다. 노후 대비도 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직장인들은 올해 1만85000달러까지 직장인은퇴계좌인 401(k)에 납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은 2만4500달러로 늘어난다. 다만 올해 세율 변화를 포함 일부 세법이 변경됨에 따라 본인 원천징수액(withholding)도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을 꼭 확인해야만 내년에 추가 세금이나 벌금을 면할 수 있다.
건강저축계좌(HSA) 활용
건강저축계좌(HSA)는 연금과 비슷하게 연간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적립금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인출금이 의료비로 쓰인다면 면세다. 그러나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세금과 벌금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본인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덜 사용하는 젊은층에 유리하다. 개인은 연간 3450달러를 적립할 수 있고 가족이라면 6900달러로 증액된다. 만약 55세 이상이면 1000달러를 더 납입할 수 있다. HSA를 절세 목적으로만 본다면 ▶적립금의 세금 공제 ▶이자 면세 혜택 ▶의료비로 사용시 면세 등 삼중 혜택을 보는 셈이다.
최소 인출 규정(RMD)
은퇴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 70.5세가 넘으면 최소 인출 규정(RMD)의 적용을 받는다. 인출한 자금은 이미 세금을 낸 부분을 제외하고 소득세가 부과된다.
적용되는 플랜은 개인은퇴계좌(IRA)와 직장인 은퇴플랜 401(k)뿐만 아니라 SEP IRA.SIMPLE IRA.403(b).457(b).이윤 공유 플랜 등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인출해야 할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특별세(excise tax)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인출금으로 기부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좋은 일도 하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
세금공제 최대화
개정세법 시행으로 많은 항목별 공제가 사라졌지만 살아남은 혜택을 십분 활용하면 세금 절약이 가능하다.
만약 조정소득의 7.5%를 의료비로 썼다면 의료비용 공제 혜택 대상이다. 또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SALT)가 1만 달러 상한제로 묶였고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 기준도 융자액 100만 달러 이하에서 75만 달러 이하로 축소됐지만 이를 잘 사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기부금공제도 잊지 말자.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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