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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LA 최저임금, 가주 개솔린세 인상

LA시·LA카운티 직할지역
직원 25인 이하 13.25불
개솔린세는 5.6센트 올라

오늘(1일)부터 최저임금과 개솔린 세금이 오른다.

LA시와 LA카운티 직할지역(unincorporated area)의 최저임금은 직원 26인 이상 기업의 경우 13.25달러에서 14.25달러로, 25인 이하는 1.25달러가 오른 13.25달러로 조정된다. <표 참조> 따라서 기업 소재지와 근로자의 근무지, 고용 규모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LA시의 관할지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반면 LA카운티의 직할지역 구분은 아직 헷갈리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많다고 전했다.

LA카운티라도 독립적인 시정부가 있는 지역이라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해당 시의 최저임금 조례를 따라야 한다. 만약 관련 시조례가 없다면 주정부의 최저임금 규정을 따르면 된다.



일례로 잉글우드시처럼 독립적인 시정부가 있는 도시에 근무지가 있다면, 이번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시조례가 없기 때문에 주법을 따르면 된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최저임금 적용 기준은 직원의 실제 근무지 주소를 기준으로 하며 직원의 거주지나 직장 본사 주소는 중요하지 않다"며 "LA카운티 직할지에서 주 2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 적용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독립적인 시정부가 없는 라크레센타, 하시엔다하이츠, 발렌시아, 유니버설시티 등은 LA카운티 직할지다. 반면에 버논, 라카냐다, 버뱅크, 글렌데일, 패서디나, 토런스, 노워크, 세리토스, 롱비치, 샌타모니카 등은 '독립시' 들이기 때문에 해당 도시의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되거나 별도 규정이 없으면 가주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면 된다.

가주의 개솔린 세금도 갤런당 5.6센트 올랐다. 주정부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지난 2010년에 만들어진 '개스 세금 스왑법(tax swap)'에 따른 것이다.

주정부는 당시 7.25%이던 개솔린 판매세율이 2.25%로 내려가자 세수 확보 차원에서 갤런당 17.3센트의 특별 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개솔린 세금은 갤런당 35.3센트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개솔린 특별 소비세는 매년 7월1일 개스 가격 변동에 따라 조정되며 올해는 5.6센트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가주의 개솔린 세금은 갤런당 47.3센트로 인상됐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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