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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불황 감안 다시 산정해야”

일단 이혼 위자료가 결정된 후라도 경제 위기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앞으로 거액의 재산을 둘러 싼 부유층 위자료 소송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온주항소법원은 섬유업자 해놀드 세라가 전처 바바라 세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4일 “불황으로 한 쪽 배우자의 자산 가치가 급감했다면 재산 분배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2003년 경제 호황시 결정된 위자료 액수 410만 달러를 90만달러로 대폭 낮추라고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혼 판결이 처음 내려질 당시에는 남편 소유의 섬유회사 자산 가치가 높아 이혼 위자료로 그 절반에 해당하는 4백만 달러가 산정됐지만, 지금은 불황으로 남편의 전 재산이 채 2백만 달러가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액수를 재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최근 악화한 경제상황을 배려한 이번 판결은 매우 합리적이다. 재산 투자로 큰 손실을 본 많은 가정의 이혼 케이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에이작스 섬유회사 소유주인 세라씨는 이혼 당시 부인과 동등하게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현재 경제가 위축되면서 회사를 포함, 재산 가치는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이혼 당시 평가한 가치대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섬유업자인 해롤드 세라는 법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섬유 공장이 전처인 바바라 세라와 이혼한 후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중국산 섬유제품과 극심한 불황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앞서 전처에게 지불하기로 동의했던 위자료 410만달러의 지불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처에게 위자료 재산정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경제 위기로 상황이 급변했을 경우 이혼 위자료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수령적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이혼 부부들의 위자료 재산정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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