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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4세 소녀, 충치 치료 받다가 뇌 손상 '날벼락'

팔다리 고정 파푸스에 넣어
마취에 물리적 질식 당해
전문가 "파푸스 절대 피해야"

프랑스에서 멀쩡한 치아를 마구 뽑는가 하면 치료를 잘못해 환자 100여명의 치아를 망가뜨린 '공포의 치과 의사'가 가중 폭행 및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서 뉴스가 됐는데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는 치과 의사가 충치 치료를 받으러 온 4세 소녀를 강압적으로 치료하다 뇌손상을 입혀 재판을 받고 있다.

CBS뉴스는 14일 휴스턴에 사는 4세 소녀 네바에의 부모 코리사 홀이 딸의 충치를 잘못 치료해 뇌손상을 입힌 동네 치과 의사 베서니엘 제퍼슨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네바에의 엄마 코리사는 두 달 전 쯤 충치 치료를 위해 다이아몬드 덴탈이라는 동네 병원을 방문했다. 세 번째 방문이었고 간단한 치료라고 생각해 코리사는 딸을 진료실에 남겨두고 바깥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치료를 시작한 지 2시간 정도 지나 안에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진료실에 들어간 코리사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의사는 "소녀를 진정시켜야 하니까 잠시 바깥에서 기다려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7시간이 지난 후 네바에는 뇌손상으로 의식을 잃고 대형병원으로 옮겨졌다.

최근 열린 첫 재판에서 네바에 가족의 변호인은 당시 소녀의 심박수 기록문서를 강조했다. 그는 "소녀의 혈중 산소함량은 49%에 불과했다"며 "최고 심박수가 1분에 196회까지 치솟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통제와 마취제 그리고 물리적으로 질식을 당했다는 주장이었다.



치과 의사는 네바에가 몸부림을 치며 여러차례 경련을 일으키자 네바에의 팔 다리를 고정하기 위해 파푸스라고 불리는 번데기 모양의 의료기구에 네바에를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주 치과협회는 해당 의사 제퍼슨의 면허를 일시정지한 상태다. 제퍼슨은 과거에도 최소 2차례 사고를 쳐 텍사스주 치과협회로부터 징계를 받고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

코리사와 남편 데릭은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딸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울분을 토하면서 다른 부모들이 이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많은 치과 병원에서 어린이를 치료할 때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 아이들의 팔 다리를 고정시키는 파푸스를 사용하고 있다. 칠드런 퍼스트 덴탈의 그레이크 제이콥은 "대부분의 치과에서 아이를 치료를 하기 전에 부모에게 파푸스 사용을 허가하는 서류에 사인하도록 한다"면서 "그런 치과는 빨리 빠져나오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치과 치료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다. 지난해에는 미네소타에서 17세 소년 시드니 갤러거가 사랑니를 뽑다가 심장 발작을 일으켜 대형 병원에 실려가 1주일 만에 숨졌고 2014년에는 메인주에 사는 10대 소년 벤자민 라몽태뉴가 역시 사랑니를 뽑는 수술을 받은 후 박테리아에 감염돼 숨지기도 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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