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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이혼 증가, 비용 갈등 최소화

법률비용과 자녀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갈라서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른바 협력 과정(collaborative process)을 거쳐 재산분할, 양육비 액수 등 이혼 시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양측이 대화를 통해 이혼하는 것이다.

가정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 같은 ‘협력’ 법 개념은 2000년 국내에 도입된 이후 지금은 이혼과정에서 대중적인 방법이 됐다.

특히 최근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 경제 위기로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급락하면서 이혼 시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크게 줄었다.



한 이혼전문 변호사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외도를 했거나 극도의 불신으로 감정이 극단적으로 상한 경우가 아니면 예전보다 확실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혼하는 부부가 많다”면서 “경제적으로 큰 여유가 없는 중산층 부부들은 소송에서 질 경우 막대한 법률비용에 대한 부담 자녀들이 받는 상처 등을 우선 고려하는 추세다”라고 전했다.

현재 전체 이혼 건수 중 법정으로 가는 비율은 2-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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