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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익소송 확산

LA에서 300개 한인업소 피소…남동부도 유사사례 발견

최근 캘리포니아주 한인업소를 상대로 소위 ‘장애인 공익소송’이 남발되는 가운데, 남동부에도 이같은 소송이 확산될 조짐이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주차공간 규정 위반으로 소위 ‘공익소송’을 당한 한인 리커, 마켓, 편의점이 300곳을 넘었다. 가주에 한인 리커, 마켓, 편의점이 2800여 곳이 있으니 10%가 넘는 한인 업주들이 공익소송을 당한 것이다.

소송의 이유는 대부분 장애인용 주차공간의 폭이 11피트가 되지 않아 매우 불편하다는 것이다. 이들 공익소송은 ‘장애인 권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있어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다.

권진 변호사는 “지난해부터는 변호사들이 소송을 하겠다는 편지를 보내지 않고 곧장 고소장을 보내고 있다”며 “절차가 복잡하고 합의 비용도 최소 4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남동부에도 유사한 소송은 제기되고 있다. 한인이 운영하는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의 한 일식집은 지난 2012년 ‘장애인접근권보장협회’라는 단체로부터 피소당했다. 비영리단체를 자처하는 이들은 최근 3년간 100여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소송의 이유는 주로 화장실 등에 장애인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 일식집은 결국 2013년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종결했다.

애틀랜타의 경우 LA와는 달리 주차공간과 화장실이 비교적 넓어 ‘공익소송’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지명훈 조지아한인주류협회장은 “일부 한인업체는 장애인주차장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별 문제는 없다”며 “해당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건물을 매입·운영한 경우 ‘그랜드파더로’(Grandfather Law)를 적용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다르다. 조지아주도 용적률 건평에 따라 장애인 주차공간을 꼭 갖춰야 한다. 가령 차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는 1대 이상의 장애인 주차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건축업계에 따르면 조지아 주법상 50대 주차가 가능한 공간의 경우 2대의 장애인 주차공간이 꼭 필요하다. 또 추가로 25대에 1대씩 장애인 주차공간이 있어야만 한다. 또 주차공간 역시 9피트 폭에 19피트의 길이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핸디캡 공간의 경우 로딩 공간은 5피트의 폭에 19피트의 길이가 마련되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개점하거나 리모델링 시에는 카운티나 시에서 장애인 주차장을 다시 시공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신복례·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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