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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에도 재판하고, 10년간 입닫고…"임기제 해야"

스캘리아 후임 임명 논란에
대법관 종신제 개선 목소리
고령에도 20년 현직이 3명
토머스는 질문 안하고 침묵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후임 지명을 놓고 정치 공방을 벌이면서 대법관을 종신제가 아닌 임기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1일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정쟁에서 볼 수 있듯이 대법관 종신제 때문에 외려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고령과 건강상 문제에도 현직을 유지할 수 있어 대법원이 변화한 시대상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사망한 스캘리아 대법관은 30년 가까이 현직을 유지했다. 8명의 다른 대법관 가운데 적어도 20년 이상 현직을 유지한 고령의 대법관만도 3명이나 된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82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79세,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77세다.

연방대법관이 종신직이 된 것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1명으로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알렉산더 해밀턴이 1788년 미국 헌법 기초작업을 하면서 법의 엄정함과 독립성을 내세워 종신제를 주창했기 때문이다. 헌법에는 사리분별이 있는 한 대법관 현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사람의 기대수명은 50세가 채 안 되는 때였다. 따라서 기대수명이 크게 늘고, 민감한 사회문제에 판단을 내려야하는 대법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행 종신제를 임기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대법관의 임기를 70세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이 대법관 종신제를 택하면서 고령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몇몇 사례도 있었다. 윌리엄 더글러스 전 대법관은 76세 때인 1974년 뇌졸중에 걸렸으나 현직 유지를 고집했다. 병세 악화로 제정신을 유지하는 것마저 쉽지 않아 재판 진행도 차질을 빚기 일쑤였다. 그런데도 은퇴를 거부하다 이듬해 11월에서야 현직에서 물러났다.

클래런스 토머스 현 대법관도 지난 10년간 변호인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에 한번도 질문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토머스 대법관은 2006년 2월22일을 마지막으로 대법관과 변호사들이 아무리 뜨거운 법정 공방을 벌여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1991년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흑인으로는 미 역사상 두 번째로 대법관에 지명된 토머스는 자신의 침묵과 관련 질문하지 않고 경청하면서 소송 쟁점에 대해 숙고하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그가 할 일을 하지않는다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그가 지난 10년동안 침묵을 깬 건 딱 한 번이다. 하버드 출신인 고 스캘리아 대법관이 역시 하버드 출신인 동문 변호사를 향해 "대단하다"는 말을 건네자 예일대 출신인 토머스 대법관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농담을 건넨 것이다. 토머스의 갑작스런 농담에 법정에서는 웃음보가 터졌지만 그것도 워낙 작게 웅얼거려 취재기자들은 변론 뒤 속기록을 통해서야 그의 정확한 발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에서는 조지아주 출신인 그가 남부 사투리로 놀림을 받았던 유년기 기억 때문에 말을 잘 하지 않는 버릇이 생겼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UCLA 로스쿨의 어윈 치머린스키 교수는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30년을 대법관으로 지내는 것은 지나치게 길다"면서 "이는 한 사람에게 너무 오랜 기간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럴드 폴랙 시카고대학 교수도 "1940~1950년대에 고등교육을 마친 대법관들이 동성애, 과학기술 등 첨단의 현안을 다루는 모양새"라며 "이는 특정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치고는 현명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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