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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와, 한 살배기도 권총 갖고 놀게 허용하나

부모 감독 있으면 누구나
공화당 장악 하원서 통과
상원 표결 앞두고 찬반 논란

아이오와주에서 나이와 상관 없이 한살배기 아이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폭스뉴스는 26일 아이오아주 하원이 전날 부모의 감독하에 14살 이하 어린이.청소년도 권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62표, 반대 36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아이오와주에서는 이미 14살 이하 어린이.청소년이라도 부모의 보호와 감독만 있으면 엽총, 소총 등에 한해 일부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발효하면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부모의 감독과 보호만 있으면 제한 없이 각종 총기류를 소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제이크 하이필 의원은 "14살 이하 어린이들이 권총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이번 법안은 이런 독소조항을 바로잡아 부모들이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틴 러닝-마카르트 의원은 "우리는 어린아이가 무장한 상태에서 걸음마를 배우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면서 "이 법안으로 1살, 2살, 3살, 4살짜리 아이들도 실제 권총을 갖고 노는게 가능해졌다"고 반박하는 등 찬반이 갈리고 있다.

지금까지 아이오아주에서는 14살 이하 어린이.청소년들이 권총을 소지하면 부모 등 보호자를 엄하게 처벌해왔다. 2014년 애리조나주에서는 9살 여자 어린이가 실수로 사격 교관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 여자 어린이는 총이 너무 무거워 어깨가 아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하이필 의원은 "엽총과 소총은 소지를 허용하면서 권총은 제외시킨다는 것은 법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면서 "이번 법안은 수정헌법 2조의 총기 보유 권리를 위해 우리가 만든 가장 좋은 법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연방 법은 엽총이나 소총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이 없지만 권총의 경우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지는 불분명하다. 상원은 민주당이 약간 우세하기 때문이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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