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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남성 ‘억울한’ 양육비 부담

유전자 검사 결과 이혼한 전처의 쌍둥이 자녀가 친자식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토론토 남성이 법원의 명령으로 자녀양육비를 계속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온주대법원은 7일 “쌍둥이의 생물학적 친부는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아버지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재정을 보조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기막힌 사연의 주인공은 지난 1998년 부인 안치올리나 코넬리오와 별거하면서 쌍둥이의 양육금을 지불해온 파스콸리노 코넬리오.

이들은 2002년 이혼하며 부인은 쌍둥이를 양육하고, 남편은 재정을 계속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파스콸리노는 전처가 양육비를 올리고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줄이자 DNA 검사를 요구했다.



이 결과 전처가 혼외정사로 쌍둥이를 낳은 사실이 밝혀졌고, 파스콸리노는 이혼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그동안 지불한 수 만 달러의 양육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치올리나는 쌍둥이의 임신 당시 약을 복용 중이어서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대법원의 캐서린 밴 로젠버그 판사는 “어린이들은 부모의 잘못으로 고통받아서는 안된다. 원고는 쌍둥이의 출생 때부터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형성했다. 생물학적 친부가 아니더라도 돈을 계속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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