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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신청 후로 손님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 [ASK미국 주택 융자-스티브 양 웰스파고 한인융자담당]

스티브 양 / 웰스파고 한인융자담당

▶문= 융자신청 후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융자 지체나 융자 거부를 피하기 위하여 융자신청 전후에 손님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융자신청 전후로는 가급적 직장을 옮기거나 기존 비즈니스를 클로즈 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조건의 기회가 와서 옮겨가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융자 담당자와 미리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융자 담당자는 이자율 낙인 기간이나 에스크로 종결 기간 등을 계산하여 미리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것은 VOE(Verification of Employment) 과정, 수입의 연속성에 대한 해석과 수입 계산 방법 등에 영향을 줘, 융자 진행 기간을 지체시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융자 승인 거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용카드 신청이나 다른 사람의 융자에 코사인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렌더는 융자 시작 시점에서 신용 조회를 할 뿐만 아니라 펀딩 하기 바로 직전에도 Pre-funding(closing) Credit Check을 다시 하는데 이때 새로운 페이먼트가 생기거나, 신용점수가 내려갈 경우에는 융자 진행이 더뎌지는 것은 물론,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거나, 심지어는 융자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융자신청 전후로는 은행구좌 간에 자금을 이동하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자금이나 현찰의 입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구입의 다운페이먼트나 재융자 때 추가로 납입하는 돈이나, Reserve 용으로 사용되는 자금은 반드시 그 출처를 따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자금이나 현찰로 입금된 돈은 위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출처가 확실한 돈이라 하여도 심사 기준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용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한 경우 이 돈은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용 주택융자는 Gift(증여)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융자신청 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잘 지켜야 끝까지 무사히 제시간에 융자를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213) 393-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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