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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승객, 두 좌석 차지할 권리”

앞으로 비만자와 장애인은 캐나다 국내선 여객기 탑승시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도 2개 좌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됐다.

20일 연방대법원은 비만자 또는 장애인에 대해 추가 좌석 요금을 적용할 수 없다는 연방교통당국의 결정에 반발, 국내항공사들이 제기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은 관례대로 기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발단은 지난 2001년 시작됐다. 당시 캘거리의 법대교수인 린다 맥케이-파노스는 “의학적으로 비만이 심한 상태로 비행기를 탈 때는 추가 좌석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항공사들이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부당한 것”이라며 연방교통당국에 이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교통당국은 “비만은 장애가 아니다”라며 파노스의 요청을 기각했으나 파노스는 7년간에 걸친 끈질긴 법적 투쟁끝에 지난 1월 교통당국으로부터 “추가 좌석이 필요한 비만자또는 장애자에 대해 항공사는 별도 요금을 적용할 수 없다”는 ‘1인 1요금’ 결정을 이끌어 냈다.



에어캐나다, 웨스트제트 등 국내항공사는 “경영상 손실을 초래한다”며 지난 5월 연방 고등법원에 행정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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