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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불같은 성격'과 다른 폭발성 장애

문상웅 / 심리상담가 이웃케어클리닉(구건강정보센터)

최모씨는 옆집 개소음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 이웃의 문을 발로 차고 폭언을 하다 경찰에 체포 됐다. 그는 분노를 잘 참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심리상담을 의뢰했고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노조절 장애는 공식적인 진단명은 아니다.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의미하며 이러한 증상과 관련된 정신과적 진단은 매우 다양하다.

최씨의 경우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에서 보이는 분노조절의 어려움이다. 이 장애는 공격적인 성향에 대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나타나는 충동조절 장애의 한 종류. 간헐적 폭발성병으로 정확한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6세 이상의 환자가 재산 또는 신체적인 손상이 없는 싸움이나 언쟁 등을 최근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평균 2회 이상 또는 재산이나 신체적인 손상이 동반된 행동 폭발이 1년간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의심할 수 있다.



또 공격성의 정도가 자극에 대한 사회보편적인 반응의 정도 보다 심할때, 공격성이 사전에 계획되거나 뚜렷한 목적없이 일어나고, 이러한 공격성으로 인해서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적 법적 문제를 유발한다면 분노조절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우울증, 조울증, 약물중독, 혹은 다른 의료적인 문제로 인해서가 아니라면 가능성은 더 크다.

특히,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사소한 일에도 폭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불 같은 성격'과는 다르다. 분노조절 문제는 인격장애, 우울증, 불안증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정신장애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국내 전체 인구의 2.7%가 최근 일 년간 1번 이상 겪었다고 하며, 진단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분노조절에 문제가 있다면 장애가 있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 그 요인을 제거하고 분노조절 방법을 훈련하면서 치료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라이선스 임상사회복지사(LCSW)가 이끌고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상담가를 보유한 이웃케어는 메디캘 수혜자를 포함한 유자격자에게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심리상담을 하고 있다.

▶문의:(213)637-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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