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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사실 숨기고 무더기 성관계

HIV 감염사실을 숨기고 고의적으로 7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이중 2명을 숨지게 한 온주의 5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국내에서 에이즈 관련 성범죄로 1급살인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주대법원은 20일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섹스파트너 7명에게 HIV 보균 사실을 숨기고 고의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존슨 아지자(52)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간다 태생의 아지자는 1996년 후반 HIV 양성반응을 통보받고 1997년 초부터 의학 상담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아지자는 HIV 바이러스와 그 위험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의료팀은 성관계를 맺을 경우 반드시 파트너에게 감염사실을 알리고 콘돔을 착용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아지자는 2002년 보건소 간호사에게 성관계를 맺은 최소 1명의 여성에게 HIV 바이러스를 말하지도 않았고 콘돔도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2003년 8월30일 아지자는 의도적인 HIV 감염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언론의 보도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 수명이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해왔다.



이후 피해여성 7명 중 2명은 에이즈 관련 림프종으로 사망했고, 4명은 HIV 테스트에서 음성반응을 얻었으나 언제든 감염위험에 직면해 있다.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 중 한 명은 HIV 양성반응을 받자마자 아지자에게 전화를 걸어 감염위험을 알리고, 그에게도 검사를 받도록 조언했다. 아지자는 나중에 그녀에게 테스트 결과 자신도 양성반응을 얻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급살인혐의 2건과 가중성폭행혐의 11건으로 피고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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