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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와 메디칼로 치과 치료가 가능?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폴 선/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갖고 계신 분들이 2009년 7월부터 치과는 물론 한방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에서 65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이나 장애인의 일정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65세가 되는 생일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소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에 가셔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946년에 태어나셨던 분들이 올해(2011년)에 생일달 3개월 전에 신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메디칼은 주정부에서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메디칼 가입이나 수혜자격에 대한 규정은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A와 B를 취득하신 분들은 의료비용의 약 80%혜택을 받으시기 때문에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별도로 처방약 혜택을 받기 위해서 처방약 보험 파트D 구입을 필요로 합니다.

만일 파트D 처방약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평생 페널티를 지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HMO플랜은 20% 혜택을 받기 위한 보조보험과 처방약 보험 파트D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병원 입원시 디덕터블이나 입원일 수의 제한이 없고 의사 방문도 무료이며 치과 한방침술 안경 등의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플랜이며 본인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가입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을 간단히 살펴 보면

(1)2011년 처음 메디케어 파트A와 B를 받으신 분들이나 앞으로 받으실 분들

(2)메디케어 파트A와 B 동시에 메디칼을 갖고 계신 분들

(3)메디케어 파트A와 B를 갖고 계시면서 LIS를 받으신 분들

(4)메디케어 파트A와 B를 갖고 계신 분이 타주에서 LA나 OC로 이사오신 분들 그룹 건강 보험에서 탈퇴하신 분 등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여러 건강 보험회사가 경쟁적으로 다른 혜택의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자격을 갖춘 에이전트와 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맞는 플랜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수호천사 보험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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