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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받고 싶은데 택스보고 기간이 부족하면?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폴 선/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1947년생으로 아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받고 싶은데 택스보고 기간이 8~9년 정도 입니다. 메디케어를 비용 없이 받을 수 있나요?

▶답= 가능한 2011년도 택스신고를 빨리 하고 2012년 4~5월에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메디케어 파트A와 B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카드는 병원보험(파트A) 의료보험(파트B)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트A와 B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릅니다.

파트 A(병원보험)는 합법적인 거주자로서 10년이상 택스보고(40쿼터=40점)를 한 분들이 보험료 없이 받을 수 있으며 만일 39점 이하(30~39점)라면 2011년 기준으로 매월 248달러를 지불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별도로 10년이상 페이롤 택스보고를 하셨다면 배우자 것으로도 파트 A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나이가 6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파트B(의료보험)는 합법적으로 5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파트B의 월간 보험료는 연간수입 개인 8만5000달러 부부 17만 달러 이하인 경우 매월 99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파트B 신청을 안 할 경우 매월 페널티를 별도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65세가 되는 분이 직장보험(건강보험)을 갖고 있다면 직장 건강보험의 혜택과 보험료 등을 메디케어 건강보험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파트A와 B를 취득한 분들은 의료비용의 약 80%혜택을 받고 약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게 되는데 본인 부담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이 풀메디케이드(메디칼)를 받으시고 지원을 받거나 보조보험(Supplement)을 구입하셔서 매월 일정 보험료를 별도로 지불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방약보험 파트D구입 필요)

메디케어 우대 플랜 중(파트C플랜) PPO플랜은 의사와 병원 선택은 자유로우나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 일부를 지불해야 합니다. HMO플랜은 주치의를 통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수혜자의 부담금이 거의 없고 최근에는 치과 한방침술 검안 및 안경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문의: 수호천사 보험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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