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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신청시, 사회보장연금을 같이 신청해야 합니까?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폴 선/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1948년 7월생 영주권자입니다. 택스 크레딧 40점은 충분하며 현재 직장생활을 앞으로 2년정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과 사회보장연금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까?

▶답= 페이롤 택스 크레딧 40점이 넘으면 메디케어 건강보험과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보통 메디케어는 연간소득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칼(메디케이드)을 받기위해 소득을 포기하거나 재산을 친지나 자녀에게 양도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보험을 갖고있는 분은 메디케어 파트A(병원보험)만 신청하고 파트B(의료보험) 신청은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B는 직장보험에서 탈퇴하기 1~2개월 전에 신청하면 벌과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직장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는 4월 14일~10월13일 사이에 메디케어 파트A B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능한 2013년 4~5월에 신청하여 7월 1일부터 의료혜택을 제공받기 바랍니다.

메디케어 파트A B를 취득하면 의료비용의 약 80%혜택을 받고 20% 의료비용과 처방약 보험 파트D는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데 민간 건강보험 회사를 통해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조보험과 처방약 보험 파트D를 구입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소득이 낮은 분들은 세이빙 프로그램 엑스트라헬프 등의 플랜을 활용하거나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갖고 있는 파트C(어드밴티지)플랜에 가입하면 처방약 보험과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치과보험 한방침술 등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1948년생이므로 만기은퇴 연령의 기준은 66세가 됩니다. 만기은퇴 연령에 사회보장 연금을 신청하면 근로소득은 연금 액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규정된 액수의 소득 초과시는 연금 수령액이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처럼 일을 계속하며 근로소득세를 낸다면 사회보장 연금이 증가될 수 있으며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연금의 액수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70세까지 수령시기를 늦출 경우 일반적으로 매년 8%정도의 연금 수령액이 인상될 수 있기에 본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한 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문의: 수호천사 보험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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