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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와 처방약 보험 갖고 있는데 HMO플랜에 가입할 수 있나?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폴 선/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메디케어 보험료와 처방약 보험료로 매월 150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HMO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HMO 가입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메디케어 건강보험은 파트A(병원보험), 파트B(의료보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받고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처방약 구입시 혜택을 받기위해 처방약 보험 파트D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며 페이롤 택스크레딧 40점이 부족한 경우, 메디케어 파트B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파트A, 파트B, 처방약 보험 파트D를 갖고 계신 것으로 간주하고 말씀드리면 파트B에 대한 보험료는 매월 104.90달러, 파트D는 민간 건강보험 회사를 통하여 별도로 매월 수십여 달러를 지불하고 파트D를 구입하신 것 같습니다. 만일 20% 본인부담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 보조보험을 구입한다면 매월 약 150~200달러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파트C(어드밴티지 플랜)플랜 중 MAPD가 포함된 HMO플랜은 처방약 보험이 보험료없이 제공되며 20%에 대한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없고 지역따라 차이가 있지만 의료혜택에 대한 수혜자의 분담금이 거의 없어지며 치과 보험, 한방 침술등의 혜택을 별도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HMO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파트A와 파트B를 소유한 분이며 (1) ICEP(Initial Coverage Election Period): 메디케어를 받는 3개월 전, 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SEP(Special Enrollment Period): 직장보험이나 그룹건강보험에서 탈퇴하신 분, 타주에서 이사온 분, 다른 카운티로 이사한 분은 약 60일 이내, 처방약 혜택에 대한 엑스트라 헬프를 받는 분, 세이빙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분,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동시에 갖고 있는 분은 연중 언제나 가입하거나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AEP(Annual Enrollment Period):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변경 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파트B 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받는 방법은 수혜자의 재산이나 연소득에 따라 세이빙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엑스트라 헬프 플랜을 통해 처방약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수호천사 보험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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