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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미숙자, 정부 대행기관 도움 받아야 [Health Care Reform]

오바마케어 가입 방법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시행된다.

이에 맞춰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자격을 갖춘 개인과 기업은 온라인 건강보험 플랜 구매장소인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미 회사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건강보험거래소 이용자격이 없는 개인들은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다. 메디케어 가입자나 불법체류자들은 건강보험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다.

비자로 단기 체류 중인 외국 국적자들은 가입 의무가 없는 대신 건보거래소를 이용해도 세금크레딧 형태의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현 상태와 별 차이가 없다.



건보거래소를 이용해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통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뉴저지주처럼 주정부가 자체 건보거래소를 운영하지 않는 주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웹사이트에서 '보험 가입하기(Get Insurance)' 항목을 클릭하면 거주하는 주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며 이후 화면에서 지시하는 대로 우선 개인정보를 제공해 계정을 만들고 이를 승인 받은 후 각 건강보험사들이 그 주에 제공하는 플랜 가운데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해서 가입하면 된다.

두 번째는 뉴욕주처럼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건보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의 경우다. 이 경우에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해야 한다. 뉴욕주는 뉴욕주 건보거래소 웹사이트(healthbenefitexchange.ny.gov)가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아직 가입은 안되지만 필요한 정보들은 모두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 건보거래소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뉴욕주를 선택해도 뉴욕주 건보거래소로 바로 연결된다.

세 번째는 건강보험 가입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에서 공인한 내비게이터(navigator) 기관이나 개인을 방문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이다. 실제로 전문 지식이나 영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들은 뉴욕의 경우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센터(212-463-9685)에서 내비게이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뉴저지에서는 KCC(한인동포회관.201-541-1200 교환 101)을 통해 가입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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