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가이드] 오바마케어 [Health Care Reform]
엄기욱/UCMK 회계법인
간략히 살펴보면 오바마 케어는 소규모 사업자 건강 보험 선택 프로그램(SHOP)을 신설하여 풀타임 직원 수가 5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가 다음달 10월 1일부터 단체 건강 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2017년 부터는 풀타임 직원의 수가 100명 이하인 사업자들도 SHOP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직원들의 평균 연소득이 5만달러 미만이고, 풀타임 직원이 25명 이하 또는 그와 동등한 규모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2015년 부터 풀타임 직원 50명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규모인 사업자는 종업원을 위해 건강 보험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순소득 25만달러 이상인 사업자는 현재의 메디케어 세금에 0.9%를 추가 납부 해야 하며, 직원 수 50명 이상인 사업자는 반드시 종업원들에게 '주정부 건강 보험 거래소'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오마바 케어는 고용주들의 비용 증가에 따라 고용주들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건강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벌금을 부과 한다. 즉 2015년 부터는 50명 이상 풀타임 고용인이 있는 회사가 건강 보험을 제공하지 않거나, 고용인 건강 보험료의 60% 미만을 납부하는 경우, 가구 수입의 9.5%를 초과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업자에게 종업원당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미국 전체 사업자중 4%만이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이중 95% 이상 사업자가 현재 건강 보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600만 사업자중 0.1%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해당된다.
직원 연평균 임금이 5만달러 이하이고 직원 건강 보험료의 50% 이상을 회사가 지불 한다면, 2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고용인들을 위해 지불한 건강 보험료의 35%까지, 2014년에는 5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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