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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Q&A [Health Care Reform]

12월 15일까지 가입해야 1월부터 효력
저소득층은 정부 보조금 받아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한 보험 가입이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제 관련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비교,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첫날 웹사이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작용도 나타났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오바마케어를 위해서는 12월 15일까지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원하는 한인들의 경우 아직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셈이다. 오바마케어에 관한 사항을 질의·응답식으로 살펴봤다.



-건강보험거래소 이용 자격은.

“65세 미만으로 회사 건강보험이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소기업도 소기업 건강보험(SHOP)을 구매할 수 있다. 서류미비자와 가구 소득의 8% 미만이 되는 보험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연간 330일 이상을 외국에서 머무르고 있는 영주권·시민권자는 오바마케어 의무가입에서 제외된다. ”



-가입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한번 가입하면 1년 동안 특별한 경우가 없이는 보험 플랜을 변경할 수 없다. 보험이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려면 12월 15일까지 구입을 마쳐야 한다. 4개월 이상 보험이 없을 경우 미보험으로 간주돼 벌금이 부과된다.”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자의 소셜시큐리티번호와 신분증, W-2 등의 수입증명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 면제자는.

“아메리칸 인디언, 교도소 수감자, 단기체류 외국인, 파산보호신청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 등은 면제된다. 또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도 인정되며 구매 가능한 가장 싼 보험 플랜 요금이 연소득의 8%를 초과할 때도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을 내지 않는다.”

-벌금은 얼마나 내나.

“일년 중 4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첫 해인 2014년에는 성인 1인당 95달러 혹은 과세대상 가구소득의 1% 중 높은 금액을 내야 한다. 2015년에는 벌금이 1인당 325달러 혹은 소득의 2% 중 높은 금액으로 오르고 2016년에는 1인당 695달러 또는 가구소득의 2.5% 중 높은 금액으로 갈수록 많아진다.”

-보험 상품의 종류는.

“일리노이주 거래소인 겟커버드일리노이(Get Covered Illinois)에는 블루크로스블루실드, 애트나, 휴매나, 헬스 얼라이언스, 랜드오브링컨, 코벤트리 등 6개 보험사가 162개 보험상품을 내놨다.

보험은 의료비 커버 기준에 따라 플래티넘(90%)·골드(80%)·실버(70%)·브론즈(60%)로 나뉜다. 기존 보험상품과 비교하면 플래티넘 플랜은 월 보험료가 비싸지지만 본인부담금(deductible)과 본인분담금(co-pay)이 싸지는 반면 브론즈 플랜은 월 보험료가 싸지는 대신 본인부담금과 본인분담금이 많아진다.”

-보험료 산정은.

“보험료는 나이·흡연 여부·지역·가족 수·가입플랜에 따라서만 차이가 날 수 있다. 연방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일리노이 평균 보험료는 실버 플랜에서 가장 저렴한 경우가 월 274달러 수준이다. 시카고에 거주하며 월 5만달러를 버는 4인가족의 경우 실버 플랜 보험료는 월 628달러다.”

-정부 지원은.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에 이를 때까지는 소득에 따라 세금 크레딧 형태로 정부 보조금이 보험사로 직접 지원돼 실제 월 보험료가 낮아진다. 2013년을 기준으로 개인은 연소득 4만5960달러, 4인가구는 연소득 9만4200달러까지 혜택을 보게 된다.”

박춘호·박기수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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