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Q&A [Health Care Reform]
12월 15일까지 가입해야 1월부터 효력
저소득층은 정부 보조금 받아
-건강보험거래소 이용 자격은.
“65세 미만으로 회사 건강보험이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소기업도 소기업 건강보험(SHOP)을 구매할 수 있다. 서류미비자와 가구 소득의 8% 미만이 되는 보험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연간 330일 이상을 외국에서 머무르고 있는 영주권·시민권자는 오바마케어 의무가입에서 제외된다. ”
-가입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한번 가입하면 1년 동안 특별한 경우가 없이는 보험 플랜을 변경할 수 없다. 보험이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려면 12월 15일까지 구입을 마쳐야 한다. 4개월 이상 보험이 없을 경우 미보험으로 간주돼 벌금이 부과된다.”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자의 소셜시큐리티번호와 신분증, W-2 등의 수입증명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 면제자는.
“아메리칸 인디언, 교도소 수감자, 단기체류 외국인, 파산보호신청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 등은 면제된다. 또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도 인정되며 구매 가능한 가장 싼 보험 플랜 요금이 연소득의 8%를 초과할 때도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을 내지 않는다.”
-벌금은 얼마나 내나.
“일년 중 4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첫 해인 2014년에는 성인 1인당 95달러 혹은 과세대상 가구소득의 1% 중 높은 금액을 내야 한다. 2015년에는 벌금이 1인당 325달러 혹은 소득의 2% 중 높은 금액으로 오르고 2016년에는 1인당 695달러 또는 가구소득의 2.5% 중 높은 금액으로 갈수록 많아진다.”
-보험 상품의 종류는.
“일리노이주 거래소인 겟커버드일리노이(Get Covered Illinois)에는 블루크로스블루실드, 애트나, 휴매나, 헬스 얼라이언스, 랜드오브링컨, 코벤트리 등 6개 보험사가 162개 보험상품을 내놨다.
보험은 의료비 커버 기준에 따라 플래티넘(90%)·골드(80%)·실버(70%)·브론즈(60%)로 나뉜다. 기존 보험상품과 비교하면 플래티넘 플랜은 월 보험료가 비싸지지만 본인부담금(deductible)과 본인분담금(co-pay)이 싸지는 반면 브론즈 플랜은 월 보험료가 싸지는 대신 본인부담금과 본인분담금이 많아진다.”
-보험료 산정은.
“보험료는 나이·흡연 여부·지역·가족 수·가입플랜에 따라서만 차이가 날 수 있다. 연방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일리노이 평균 보험료는 실버 플랜에서 가장 저렴한 경우가 월 274달러 수준이다. 시카고에 거주하며 월 5만달러를 버는 4인가족의 경우 실버 플랜 보험료는 월 628달러다.”
-정부 지원은.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에 이를 때까지는 소득에 따라 세금 크레딧 형태로 정부 보조금이 보험사로 직접 지원돼 실제 월 보험료가 낮아진다. 2013년을 기준으로 개인은 연소득 4만5960달러, 4인가구는 연소득 9만4200달러까지 혜택을 보게 된다.”
박춘호·박기수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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