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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폭주…커버드 CA 웹사이트 서비스 지연 [Health Care Reform]

한국어 서비스센터서 서류등록으로 가입
한인들 대부분 서류미비로 상당시간 지체

전국민 의료보험 의무가입(오바마케어)에 따라 1일 부터 보험 가입이 시작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 보험상품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커버드CA)'도 혼란의 연속이었다. 커버드CA의 웹사이트는 가입 희망자들의 접속 폭주로 서비스가 지연되면서 이날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다.

한인들의 가입을 돕고 있는 한인타운연장자센터 산하 '커버드캘리포니아한국어서비스센터(CCKSC) 역시 이날 아침부터 가입 상담을 위해 찾은 한인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한인들은 커버드CA의 웹사이트 서비스 지연으로 온라인 대신 서류 등록으로 가입을 했다.

CCKSC 첫 방문자인 박조규(가명)씨는 "지난 2009년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 처리 지연으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한쪽 팔 장애를 갖게 됐다"며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반가워했다. 박씨는 앞으로 2~3주 간의 처리기간을 거쳐 매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CCKSC의 설명이다. 박씨는 그동안 사고 보험료 등으로 인해 매디캘 가입 불가능했으나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가입이 가능해졌다.

한인타운연장자센터의 캐서린 문 소장은 "가주에 있는 한인 16만3500명 대부분이 건강보험 의무 가입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센터를 방문하는 한인 90%가 서류 미비로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상담에 소요되는 시간은 1인당 90분 정도인데 미리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면 이를 1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소희 커버드CA 공인상담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모기지 이자를 내는 경우, 자영업자나 커미션을 받는 직업 등 개인소득 신고서(W2)를 받지 않는 사람은 추가 수입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셜 번호가 없는 서류미비자라도 납세자 번호(ITIN)와 세금보고 기록을 제출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문의: (800)738-9116(#5) (213)739-7877 커버드CA 한국어서비스

이 서류 꼭 준비하세요

커버드CA 가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문 이름, 나이, 결혼상태, 성별, 임신여부, 소셜번호, 세금보고 번호, 지난해 세금보고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부양/피부양자 가족, 보험 신청여부, 현재 보험 소지 여부, 장애 여부, 양로시설 필요 여부, 이민 신분, 1996년 이후 거주 여부, 재향군/군복무 여부, 메디케어 혜택 여부, 의료비 보조 여부(최근 3개월), 임시 타주 거주 여부, 주 총 근로시간/근로일, 급여 지불 주기(주·월), 급여 금액, 자영업자 실소득, 그외 수입 출처, 수입금액, 주당 총 근로시간, 주당 총 근로일, 지불주기, 올해 수입 예상액, 다음해 수입 예상액, 세금공제 항목, 세금 공제 금액, 세금 공제금 지불 주기, 보험갱신 한계 연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번호, 유효 기간 외에도 그린카드 뒷면의 13자리 실번호가 필요하다.

불법이민자를 제외한 영주권자·시민권자는 새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등록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로 12월 말까지 등록하지 않은 무보험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새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우선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보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가능하다.

커버드CA 한국어 서비스 센터(CCKSC)에서는 커버스CA에서 인증한 공인 상담사들이 한인들에게 보험 안내 및 가입 절차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CKSC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문의: (213)739-7877
▶주소: 3407 W. 6th St #801., Los Angeles, CA 90020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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