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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오바마케어 갈아탈까? [Health Care Reform]

현행법상 변경 가능 하지만
애매한 관련 규정이 걸림돌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도 오바마케어 상품으로 갈아탈 수는 있지만 현행법의 관련 규정이 애매한 탓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수라고 USA투데이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오바마케어가 보험 미가입자들만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보험료 납부액이 부담스러운 직장 건보 가입자에게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USA투데이는 댈러스의 공립학교 교사 잭 캘러웨이 가족의 예를 들었다. 부인과의 사이에 생후 11개월 아들을 둔 캘러웨이는 보험료로 월 760달러를 내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개인의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5%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캘러웨이 가족의 보험료가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가 넘는다.

이 부분과 관련, USA투데이는 법 규정이 다소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으로도 비싼 가족 건강보험 플랜을 보유한 직장 건보 가입자는 오바마케어 보험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캘러웨이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선 언급하면서도 가족 전체가 내는 보험료가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선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신문은 그 이유에 대해 직장 건보 가입자가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기존 보험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일부 가구는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기회에서 배제될 수 있다.

카이저 패밀리재단의 카렌 폴리츠는 "캘러웨이는 오바마케어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연방정부의 보조금이나 택스 크레딧 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연방정부 보조금 수령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USA투데이는 현재 건강보험을 보유하고 있지만 오바마케어 상품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해당 주 정부 운영 온라인 보험거래소나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자격 요건과 실익 등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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