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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 CA 공인상담사 "보수받는 보람찬 일" 관심 [Health Care Reform]

자격증 취득 2기 교육에 한인 200여명 몰리기도
내주 3기 모집…서류 심사후 교육·시험 통과해야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이 본격화 되면서 신청을 도와주는 공인 상담사(certified enrollment counselor) 자격 취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보람과 함께 보수도 생기기 때문.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서비스센터(CCKSC)에 따르면 지난 8월 끝난 센터의 2차 교육 지원자 모집에 200여명의 한인이 몰리기도 했다.

CCKSC의 캐서린 문 소장은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주 중 3기 교육생들을 모집할 계획"이라며 "공인 상담사가 되려면 영어 실력이나 오바마케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청인들의 상황을 내 일처럼 받아들이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원자격



공인 상담사가 되려면 18세 이상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어야 한다.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영어 구사능력 및 컴퓨터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

지원자들은 CCKSC와 같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공식 인가 상담기관에서 3~6개월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생으로 뽑히기 위해서는 경력, 학력 정보 등을 제출해 심사를 거쳐야 하며, 선발된 이들은 오바마케어, 사회복지 프로그램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부하게 된다. 수강료는 서비스센터에 따라 차이가 있다. CCKSC는 2기는 무료로 실시했으나 3기는 일인당 약 760달러의 수강료를 예정하고 있다.

▶시험 및 대우

교육 기간이 종료되면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이 정한 장소에 출석, 공인 상담사가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3일 간 교육을 받게 된다.

이를 마치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로부터 개별적으로 받은 코드로 온라인에 접속, 오픈북 형식으로 각자 편한 장소에서 보면 된다. 시험 문제는 총 50개로 오답률 20% 이하가 통과 기준이며, 기회는 3번까지 있다.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준비한 온라인 트레이닝을 거쳐야 하며, 미니 테스트 등을 모두 통과하면 공인 상담사 자격증을 받게 된다.

공인 상담사 자격증을 받으면 시간당 12.50~18.50달러의 대우를 받는다.

현재 CCKSC의 공식 상담사는 8명이며 다음주 중 8명이 증원돼 총 16명이 될 예정이다.

▶문의: 한인타운연장자센터 (213)739-7877

유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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