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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영구귀국시 소셜연금은

Q
30년 전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지내다가 15년 후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지내다 다시 미국으로 왔습니다. 현재 영주권 신분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의료 비용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영구 귀국할 생각입니다. 과거 비즈니스를 통해 납부한 소셜연금을 현재 받고 있으며, 메디케어 혜택(파트 A, B, D)을 받고 있는데 영구 귀국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금 수령액에 변화가 있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독자 박영준씨

A
한국 소득액 기준으로 정산


소셜연금은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혜자의 국적과 신분, 위치에 상관없이 전세계 어디서라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메디케어 혜택을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당연히 소셜연금에서의 메디케어 비용 공제는 중단됩니다. 영주권은 시민권과 달라 국토안보부(또는 한국내 미대사관)에 영주권 포기 신청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영주권 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구분돼 자동 소멸되기도 합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이 외교적인 합의에 따라 세금정보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한국내 세금보고상 수입(근로 또는 임대, 투자 수익)이 따로 있거나 한국내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엔 이 내용을 미국에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임대 수익으로 일정 액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현재의 소셜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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