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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진행의 기초가 되는 수입과 자산구조의 이해 [학자금 칼럼]

리차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자녀가 대학진학을 진학할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면 대학마다 지원받는 재정보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재정보조신청에만 중점을 두고 제출정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동일한 가정의 재정상황에서도 재정보조금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하겠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사고방식의 접근 및 진행방법의 전환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가정수입이 낮으면 대학진학 시 당연히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는 가정의 수입구조에 따라 연방정부와 대학의 재정보조계산에도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우선적으로 가정의 수입구조를 분류하면 부모가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미 국세청에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와 각각 별도로 보고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때로는 부모 중의 한 사람은 영주권이 없고 국내나 혹은 국외에서 가정의 수입이 일부 혹은 전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의 합산된 수입은 적지만 이자나 투자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들 수가 있다. 소득의 일부나 전부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미 국내소득과 합산해 국세청에 보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부모 중의 한 사람의 해외 주 소득원으로 해외송금으로 생활해가는 기러기 가정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외거주 부모가 미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인 경우와 아닐 경우로 대별되며 영주권이 있어도 연 소득이 적어 미 국세청에 해외소득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와 해외수입을 자진해서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주의 할 사항은 Gross Income으로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므로 Adjusted Gross Income을 미 국내소득인 경우에 세금보고할 때와 달리 가정분담금의 매우 증가할 수가 있어재정보조 시 불리할 수 있다.



설사, 해외소득을 보고하지 않는 가정일지라도 미국내 수입이 너무적어 월별지출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오히려 합산해 보고할 때의 높은 수입보다 가정분담금이 더욱 증가하므로 불리해 질 수 있다. 해외소득은 환률에 따라서 가정분담금의 증감이 다르며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 여부도 대학마다 계산하는 가정분담금(EFC)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이나 납세증명원을 사용하는 해외소득은 더 불리하게 된다. 만약,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가정이 경우에도 자녀를 세금보고에 포함하는 부모수입과 자산 외에 Non-Custodian의 즉,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의 수입과 자산을 끝까지 별도로 요구하게 되어 이에 대한 사전준비는 반드시 필수적인 사안이다. 소득신고내용 상 분류도 다양하다.

동일한 수입이라도 단순한 W-2수입인지 혹은 개인자영업 (Schedule C) 인지와 회사가 있을 경우 S-Corporation이나 C-Corporation일지에 따라서도 대학마다 요구하는 제출서류와 자산의 재평가방식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되어 가정분담금의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어 사전설계는 중요하다.

물론, 대학에 제출하는 재정보조 신청서에 사업체의 자산을 어떻게 평가해 어떤 기준으로 제출할 지의 여부에 따라서도 적게는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까지 재정보조금은 달라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재정보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보조공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자녀들의 수입과 자산내역의 관련 계산방식은 지면 상 차후로 미루고 상기 열거한 내용 외에도 추가적인 변수들이 너무 많으므로 사전에 가정의 수입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준비는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대학들이 상기의 내용들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각가지 조합에 따른 변수들이 있어 가정상황에 따른 광범위한 문제점들에 대해 한가지씩 계속되는 칼럼을 통해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문의: 301-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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